이혼당사자들이 이혼할 때 남겨지는 자녀의 양육을 위한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 양육을 맡은 쪽이 재혼할 경우에 자녀에 대한 면접을 양육하지 않는 쪽에게 부여할 것인가, 양육을 맡지 않는 쪽은 얼마의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할 것인가 등이 중요한 합의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통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