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병무청장의 권한 남용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장이 양심적 병역기피자로서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고 법정한 기간 이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징집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인적사항 공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자(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위 대법원 판례변경의 취지를 존중하여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인 2018. 11. 15.경 원고들에 대한 공개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그 사실을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게시물을 삭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역법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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