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신청하려면 부작위를 당한 당사자여야 하는건가요
제가 헌법재판소에 병역법 3조에 대해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로 부터 보정명령이 왔는데 신분증 사본과 병역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병역을 복무하고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는건가요 군대 안갔다오면 재판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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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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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정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보정명령이 나온지 알 기 어려우나 보정명령이 나왔다는 것은 소송요건 등 관련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관련성 여부는 일차적으로 공권력 행사/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병역법 제3조는 병역의무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이러한 공권력 행사의 상대방이라는 점을 인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