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관련성 여부는 일차적으로 공권력 행사/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병역법 제3조는 병역의무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이러한 공권력 행사의 상대방이라는 점을 인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