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회사에서 미출시 제품을 구직 목적의 포트폴리오로 사용했다고 고소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이전 회사에서 미출시한 제품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화면(스크린샷)을 구직목적으로 구직사이트에 포트폴리오를 올렸었습니다(제가 구현한 부분만 올렸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중단이 되었고 저는 이직을 했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언제가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출시가 될 수 있으니 구직사이트에 올린 해당 포트폴리오를 삭제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즉각 삭제를 했습니다.
현재 회사와 퇴직금 금액 산정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이전에 올린 포트폴리오 공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