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에 만들어진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이라는 법전의 형전(刑典) 추단(推斷) 조문 중에는 행형쇄장(行刑鎖匠), 즉 참형 집행을 맡은 망나니는 사형수 중에서 자원하는 자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숙종 임금의 수교(1703년)가 실려 있다. 이보다 100여 년 뒤인 고종 초기의 법률서 『육전조례(六典條例)』에도 지금의 서울구치소에 해당하는 관청인 전옥서(典獄署) 소속 행형쇄장(行刑鎖匠) 1명을 사형수 중 원하는 자를 국왕께 아뢰어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