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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성실법인 기준에 총매출액에 50%이상이 임대소득이면 해당된다는데
총매출액 262,465,155원 *50% = 131,232,577원이면
임대료 매출이 131,232,577원만 안넘기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총 매출액 대비 임대료 매출이 50% 미만이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2&cntntsId=774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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