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유상증자는 회사 맘대로 할수있는건가요?
얼마전에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다가 여론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철회를 했는데요. 이처럼 유상증자는 회사 맘대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회사 마음대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승인, 법적 절차가 요구되며, 주주들의 권리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주주의 권리보다는 이사회와 대주주들의 승인이 큰 입김을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유상증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사회의 결정후 주주총회의 심의를 거쳐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이사진이 동의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주주들이 의결권을 한곳에 모아서 이에 대항한다면 저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이나 구심점이 없기에 회사의 방향에 따를 수밖에 없고 손해를 입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주들의 뒷통수를 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박스피에 놓여있는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은 유상증자를 마음대로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쳐서 주주들의
동의르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와 같은 경우에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이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내부 절차를 거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있지만,
이해 관계자 의견과 시장 반응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의 이사회에서 법적 기준에 맞춰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에도 이 유상증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애매해서 수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절차와 규정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려면 먼저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 결의를 한뒤, 회사 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열어서 증자 규모, 신주대금납입일 등을 지정해야 합니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며, 몇 가지 중요한 절차와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결의해야 합니다.
이때 증자 규모, 발행가격, 할당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규모 증자나 정관에서 정한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하며, 주주들은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권리를 가집니다.
고려아연의 사례처럼,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시장의 반응이나 여론이 부정적이면 회사는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수주주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있어, 회사는 유상증자를 결정할 때 주주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