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살때 몇평부터 살 수 있나요?
그렇게 땅을 매입할때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야하며 참여할 조건이 있는건가요?
집이나 땅도 경매가 나오나요? 이러한 경매는 어띠서 어떻게 거래가 되는건가요?
시원하게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나 땅도 경매가 나오나요?
- 네
이러한 경매는 어띠서 어떻게 거래가 되는건가요?
- 대법원경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은 1평, 0.1평 모두 다 거래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사람들이 땅을 분할해서 팔면 거래가 복잡해지고
또 투기성 세력이 들어올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각 용도지역별로 최소 분할 사이즈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매매하는데 평수나 다른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토지의 지목이나 용도에 따라 이용가능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제한이 있을 뿐 매매상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농지의 경우라면 매매시 별도의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경매에 나옵니다, 경매의 경우 경매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최고가로 선정되는 경우 낙찰자로써 낙찰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① 원하는 지역에 가셔서 부동산 사무소에 가보세요.
또는 원하는 땅을 둘러보면 연락처가 적혀있기도 합니다.
땅은 매도인이 직거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② 땅도 당연히 경매에 나옵니다.
땅 주인이 돈을 못 갚으면 아파트처럼 경매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경매싸이트검색하시면 경매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땅,주택,자동차등 아주다양한 물건들이 주기적으로 경,공매로 나옵니다. 땅을 살수있는 면적은 지목마다 최소분할면적이 있습니다. 보통 개발예정지라고 분할하여 토지를 매매하는 기획부동산들이 있는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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