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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징어
갑오징어23.05.28

해외주식 증권사별 수익 손실일 경우 양도소득세 세금신고해야하나요?

22년도에 해외주식 매매를 2곳의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하였습니다


한국투자 차감후손익 -402,267,038

삼성증권 차감후손익 100,580,000


삼성증권 수익금 1억원에서 대략 2천만원가량 예상되는 양도세가 발생하였습니다


타증권사와 합산하면 손해인데 이런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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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과세되는 것이므로 통산후 양도차익이 250만원이하이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두개의 증권사의 손익을 통산하여 손실이 나는 경우라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부세액이 없어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25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세 신고 대상이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개인이 얻은 차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모든 증권사의 연간 손익을 통산해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