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에 해외주식 매매를 2곳의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하였습니다
한국투자 차감후손익 -402,267,038
삼성증권 차감후손익 100,580,000
삼성증권 수익금 1억원에서 대략 2천만원가량 예상되는 양도세가 발생하였습니다
타증권사와 합산하면 손해인데 이런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과세되는 것이므로 통산후 양도차익이 250만원이하이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두개의 증권사의 손익을 통산하여 손실이 나는 경우라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부세액이 없어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25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세 신고 대상이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개인이 얻은 차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모든 증권사의 연간 손익을 통산해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