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송금으로 입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었습니다. 전자화폐 결제 명세서 서식이 필요한가요?
PDF를 팔아 계좌송금 형식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소비자들에게 발행해주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 매출과세카드현금발행금액 (3)이 입력되었는데, 신용가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신고서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서식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구가 자꾸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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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혹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하시는 건가요?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금액만 입력 할 것이 아니라 '신용가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 라는 서식을 추가로 작성해야합니다. 그래야지 오류가 해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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