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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매입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이걸 부가세 공제를 하기 위해선 사업시작 날짜로 하여 회계프로그램에 전자세금계산서로 입력하면 될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입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반영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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