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 접대비로 보아 소득세법상 한도액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한 경우 지출증빙 (서면-2015-법인-1241 , 2015.07.21.)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제25조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같은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