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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31

대손 접대비관련 처리 문의드립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데요.
접대비로 처리하게 될 경우 카드사용이 아니라 전액 부인되는데..
이게 맞나요? 접대비 한도액까지는 경비 인정된다고 들은거 같기도 한데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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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 접대비로 보아 소득세법상 한도액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한 경우 지출증빙 (서면-2015-법인-1241 , 2015.07.21.)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제25조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같은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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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경우 접대비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채권을 업무와 관련하여 포기했을 경우 접대비 처리가 되는 것이고 ,업무와 무관하게 포기했을 경우 기부금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채권포기의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 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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