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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접대비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개인단체에 행사지원금으로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적격증빙은 따로 없습니다..

접대비는 매출대비 한도 초과일때 위의 지출액을 접대비로 처리할수있나요?

접대비로 처리할수있다면 초과분에 가산세가 나오나요? 접대비로 처리할 수 없다면 인출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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