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시현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35조에 따르면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증빙유무 -> 접대비는 사적으로 사용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무조사시 우선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따라서 더 철저하게 적격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이외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구비하여야 접대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기본한도는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과세기간 월수/12)+추가한도(매출액 100억이상)
개인단체에 행사지원금 70만원을 현금 지급하였고 적격증빙이 없으면 접대비 인정(손금불산입)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