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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수리91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님이 상해사망 약관이 교통사고가 사더라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횡단보도 바로 위에서 난 사고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차에 치였는데 횡단보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적용 안되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망의 경우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길에 차도를 건너가 발생한 사망사고의 건은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연성에 위배가 되죠.
다만 차에 치인 충격으로 횡단보도에 벗어난 경우 적용이 안되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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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재해(상해)라면 차량 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모두 보상이 됩니다.
정확히 보험 상품과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