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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배우는사람
세상을배우는사람22.08.09

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횡단보도 바로 옆 1m이내 보행중 차에 치이는 대인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 보험사 측에서 횡단보도를 밟고 있지 않았기때문에 과실비율 1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입원 치료중인데 10퍼센트만큼의 병원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저한테 어떤 과실을 준다는 말인지와 앞으로 보험처리가 어떻게되는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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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이 있든 없든 본인은 피해자 이므로 병원치료비용은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 지불보증이 가능 합니다.

    차후 종결 합의시 합의금 부분에서 본인 과실만큼 삭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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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어떤 사고 일까요? 녹색신호에 횡단보도 떨어져서 옆으로 걷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치인건가요?

    아니면 무단횡단 사고 일까요..? 아니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였을까요?

    만약에 신호가 있고 녹색신호에 건너셨으면 무과실을 주장할것 같으며.. 신호가 없었다면 횡단보도가 아니라서 과실이 좀 잡일것 같습니다.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걸으면 안되거든요..ㅜ.ㅜ

    10퍼센트의 과실이 있으시다면.. 병원비에 10프로는 작성자님께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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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 횡단보도 근접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횡단인의 경우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해야 하며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횡단할 경우 무단횡단으로 처리되어 과실이 산정 됩니다.

    과실이 10%라는 것은 위자료등 합의금 뿐만 아니라 치료비에서도 과실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단,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선 지급을 하기 때문에 향후 합의시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분을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과실분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받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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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입원 치료중인데 10퍼센트만큼의 병원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저한테 어떤 과실을 준다는 말인지와 앞으로 보험처리가 어떻게되는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중 사고라면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보상은 병원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되고, 전액 보상한 치료비의 과실비율 즉 10% 라면 10%만큼의 치료비에 대하여 합의금에서 상계 즉 삭감되어 합의금이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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