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 횡단보도 근접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횡단인의 경우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해야 하며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횡단할 경우 무단횡단으로 처리되어 과실이 산정 됩니다.
과실이 10%라는 것은 위자료등 합의금 뿐만 아니라 치료비에서도 과실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단,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선 지급을 하기 때문에 향후 합의시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분을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과실분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받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