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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배우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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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9

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횡단보도 바로 옆 1m이내 보행중 차에 치이는 대인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 보험사 측에서 횡단보도를 밟고 있지 않았기때문에 과실비율 1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입원 치료중인데 10퍼센트만큼의 병원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저한테 어떤 과실을 준다는 말인지와 앞으로 보험처리가 어떻게되는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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