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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수리91
수줍은관수리9123.08.02

상해사망을 통한 보험금은 받기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님이 제가 가입되어 있는 정보를 보시고 회의적인 표현을 하셔서 여쭤봅니다. 상해사망 보험금은 받기가 어렵다고 하던데요. 맞는건가요?

예로 들어 주신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횡단보도 위에 튕겨나가서 죽거나 다치면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꼭 횡단보도 위에 서있어야 보장 받는다~이런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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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 보험설계사가 그렇게 설명했다면 그 보험 회사에는 가입하지 않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저렇게 받기 어려운 보험 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면 나중에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상해사망이 받기 어렵다는 것은 상해사망이 통계상 질병 사망 보다 확률에서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고객님들이 상해사망이 일반사망(질병사망)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일반사망(질병사망)이 상해사망 보다 4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망 보험료가 상해사망 보험료 보다 훨씬 높은 것이구요.

    여기 상해에는 또 일반상해와 교통상해가 구분되는데 이렇게 구분이 많이 될 수록 발생할 확률은 점점 더 낮아지고, 그 만큼 보험금 받을 조건들도 까다로워 지는 것입니다.

    상해-일반상해, 교통 상해

    교통상해-일반교통 상해, 대중교통상해

    대중교통상해-평일, 주말 등

    이런식으로 구분해 들어갈수록 저 조건에 들어맞기가 어려워지고, 사고 확률이 낮아지는 만큼 보험료는 더 저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에서 상해사망인데 횡단보도를 벗어나면 못 받는다 등의 내용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군요.

    그렇게 까다롭게 보험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회사에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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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 설계사가 종신보험 팔려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상해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상해 입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설계사에게 횡단보도 위에서 튕겨나가서 다치면 상해실비에서도 보장 안해주겠네요? 라고

    꼭 좀 전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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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럴 일 없다' 라는 보장은 없지요...

    그리고 현장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상해사고 발생 후 치료 중 합병증과 기저질환 등으로 사인이 질병, 병사로 기재된 경우

    상해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해사망보험금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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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사망은 고의 또는 자살 그리고 자해로 사망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이유로도 상해로 사망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세요.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이야기를 한 건 무단횡단 사고가 많이 나서 한 이야기 같은데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하면 보험회사와 다툼의 여지는

    있을지언정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고의로 무단횡단을 한게 아니고 한국사회 특성상 빨리빨리가

    있어서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니깐요.

    보험회사는 어떤 상해든 질병이든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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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망은 조건이 있습니다.

    우연히. 급격히.외래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망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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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의 상해사망은 교통사고사망을 포함한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전쟁.폭동.위험한취미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의 재해사망과 비슷한 의미지만 생명보험의 재해사망은 질병사망을 제외한 모든 재해사망으로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횡단보도는 과실여부를 예로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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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분의 말이 설계사의 말이라면, 그냥 미친놈이거나 혹은 보험에 대해 일반인보다도

    더 모르는 초보 설계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해사망의 반대는 질병 사망입니다, 따라서 추락사, 교통사고사망, 등등 모두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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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설계사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입니다. 상해사망 보험금은 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당한 경위, 사고의 원인, 사고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험 설계사님이 말씀하신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자가 횡단보도 위에 서있지 않고 횡단보도 위에 튕겨나가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가입자가 횡단보도 위에 서있지 않았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해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후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 경위, 사고의 원인, 사고의 결과 등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사망 보험금은 보험 가입자의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는 상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계약 조건을 잘 이해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신속하게 사고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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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설계사님이 제가 가입되어 있는 정보를 보시고 회의적인 표현을 하셔서 여쭤봅니다. 상해사망 보험금은 받기가 어렵다고 하던데요. 맞는건가요?

    예로 들어 주신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횡단보도 위에 튕겨나가서 죽거나 다치면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꼭 횡단보도 위에 서있어야 보장 받는다~이런 내용이였습니다.

    : 일단 잘못된 정보입니다.

    상해 사망보험금은 상해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든,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교통사고는 모두 상해 사망에 해당됩니다.

    상해 사망에서 쟁점은 해당 사망이 상해로 인한 것이냐가 쟁점으로 해당 사고내용이 질병이 아닌 상해사고라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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