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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개개비146
시뻘건개개비14620.08.27

연차수당 지급이 의무가 아닌가요?

최근에 연차수당에 관련된 법을 보았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여쭤봅니다. 연차수당이 올해부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바뀌었나요?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냥 끝인가요 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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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차수당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수당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1년) 퇴사한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해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은 당당히 요구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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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미사용을 하였따면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는 최대 11개, 한달 개근시 1개로서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청구하면 이것도 지급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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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올해부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그리고 원칙적으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서사용자(회사)가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을 촉구한다면, 연차휴가 수당을 연차 미사용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동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특정일에 유급휴가를 쓰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 1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상기에 나온 절차를 따라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된 유급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만약 상기에서 언급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등이 제대로 된 절차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 제출 요청 등)없이 연차휴가를 쓰라고 하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법이기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불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상기에 언급된 '연차휴가 사용촉진'등이 사용자(회사)측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하지않고 진행되었고, 과도한 업무 등으로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대한 수당을 사용자(회사)측에서 지불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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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연차촉진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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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관련 질문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려요.

    일단 연차수당은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급해야하는게 맞지만, 이번부터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여 언제까지 연차를 사용해달라는 부분을 직원에게 요구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촉진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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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을 지급하여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지급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예를들면 2019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0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개인 것입니다.

    1년동안 다 쓰지 않은 연차의 경우 사라지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촉진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연차를 모두 소모하지 못한 경우 남은 수당은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라고 촉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는 수당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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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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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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