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긴이 지나게 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활용하며,
소정근로시간X통상임금X잔여연차개수 만큼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잔여 연차가 있더라도 소멸되므로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