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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7.15

회사에서 별도로 부여된 연차는 법적 효력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별도로 챙겨준 연차가 있는데

이걸 못쓰고 퇴사햇는이 연차수당 포함이 안되어있어서요 법적효럭이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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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차휴가 이외에 별도 인정해준 휴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가 추가로 인정해준 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 등에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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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연차에 대해서만 부과되어 있지

    회사가 임의로 주는 휴가는 반드시 법적으로 수당 주란 법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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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회사의 사규 등에 정해놨다면,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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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회사의 규정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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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별도로 챙겨준 연차가 있는데

    이걸 못쓰고 퇴사햇는이 연차수당 포함이 안되어있어서요 법적효럭이 없는지 궁금해요

    ->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휴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약정이 사규상 존재하는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정 휴가가 아닌 이상, 사규에 정함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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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회사에서 자체 규정에 의해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소멸에 관한 사유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기 때문에 미사용시 수당으로 정산하여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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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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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으로 추가로 지급한 휴가에 대하여 퇴직시 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내 규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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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의 부여 및 정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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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가 아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인정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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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의 경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수당 전환에 관하여 회사 내 별도로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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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지급된 연차휴가 수당정산은 사내 내규나 관행에 의해 판단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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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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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명목으로 부여된 복리후생 휴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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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휴가 외에 회사에서 별도로 주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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