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족보상의 문제가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저작권법」제136조 2항에 따라 저작물 공유 및 유포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