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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무역 물류 인프라 확장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검토중입니다. 투자 유치 시 법률, 과세, 지분 구조 등에서 무역 실무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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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 물류 인프라 확장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시에는 먼저 외국인투자촉진법(FIPA)과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지분율 이상(통상 10% 이상) 또는 장기 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적용되므로 해당 지자체의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 보안, 항만·공항 등의 국가 전략시설과 관련된 투자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심의 요건을 점검하고 관련 정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투자 시 지분이나 별도의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양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많은 부분들을 합의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인데, 결국 정부의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선이나 환경 및 노동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감면, 입지지원 등의 지원방안들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시 법률적 요소로는 해당 국가의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 사업 허가 절차, 계약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 측면에서는 법인세, 원천징수세, 이중과세 방지 조약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유형에 따른 세제 혜택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지분 구조의 경우, 외국 투자자의 최대 보유 가능 지분 한도와 경영권 유지 방안을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계약 시 분쟁 해결 조항을 명확히 하고, 출구 전략까지 고려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