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금으로 건강 보험료 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지역 가입자 기준)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서 반 개인이 반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아니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 건강 보험료를 몇 퍼센트 내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배당으로 2,000만 원을 받게 되면 15.4% 배당 소득세를 제외하고 분리 과세가 되잖아요? 이 배당이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로 들어가나요?

건강 보험료에 들어간다면 몇 퍼센트를 내게 되나요? 이때는 배당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인지 아니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도 반영이 됩니다. 소득을 판단할 때는 세전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