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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1

법인으로 전환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매출액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혜택이 생기고 세금도 줄어든다고 하던데 맞나요?

구간별로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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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 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 최고 세율구간 시작은 낮지만 최고세율이 높습니다.

    반대로 법인사업자 세율최고기간 시작금액은 높지만 최고세율은 낮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율은 5~45% 입니다.

    5~10억 매출의 경우 42%, 10억원 이상 매출은 45%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율은 10~25% 입니다.

    2~200억원의 경우 20%, 200 ~ 3000억원의 경우 22% 3000억원 이상일 경우 25% 세금을 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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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과 법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이 개인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법인은 자금을 마음대로 빼쓰기 힘들다는 점 등 단점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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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별, 사업구조별로 컨설팅 내용이 다릅니다(단순히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법인전환이 유리하다 판단하기 어려움)

    아주 기본적인 인사이트는 아래의 개인사업자일 때의 소득세율과 법인일때의 법인세율의 차이를 통한 절세라고 보면 됩니다.

    2021년 소득세율표와 계산방법(근로소득세율,종합소득세율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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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율, 법인세율을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납니다.

    소득세율

    법인세율

    매출액이 일정구간을 넘긴다고해서 꼭 법인전환을 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절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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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의 누진세율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보다 낮아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사업체의 자금관리 등 개인일 경우보다 좀 더 원칙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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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소득은 2억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는 10% 세율이, 200억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만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법인의 소득에 대해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되긴 합니다만 그만큼 사업자금의 인출이나 장부의 작성의무 등 여러가지 제재사항이 발생하므로 비교하시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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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가 개인소득세에 비해 누진구간도 적고 세율도 작은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양자를 비교할 경우에는 법인세가 적으니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개인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과 다른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돈은 대표님 개인의 돈이 아니고, 따라서 함부러 쓸수 없는 돈입니다. 만약 해당 돈을 내돈으로 만들고 싶으면 다시금 개인소득세를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에 대해서는 전문간의 정확한 의견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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