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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24

가상자산 선물거래로 인한 수익이요

해외 가상자산 선물거래 사이트에서 수익이 생겨서 출금을 하려고 하는데 해외선물수익은 이자소득인가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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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답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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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 선물환등 파생상품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를 공제한 과세표준에 11%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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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익(이자, 판매소득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현재 가상자산 수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01.01 이후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며, 가상자산 수익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기타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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