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갠이 한국내에 소재하는 증권회사를 통해 미국, 중국 등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해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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