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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라마142
꼼꼼한라마14223.09.20

해외소득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국내 증권사 플랫폼으로 미국주식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해외소득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국내 증권사를 통했으므로 국내소득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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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미국주식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해외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양도차익에 대해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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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갠이 한국내에 소재하는 증권회사를 통해 미국, 중국 등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해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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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일 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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