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기가 출생하고 난후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관할 동사무소등에 가셔서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이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