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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개70
날씬한개7021.03.25

혼인 신고 전에 아이 출산 신고 먼저 하고 몇 년 후에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혼인 신고 전에 출생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엄마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아빠 성을 따르는 것이 가능한지,

출생 신고 후 혼인 신고를 하게 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혼인 신고 이후에 조회 하였을때, 혼인 신고 전 출생으로 조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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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혼인신고 이후에 부가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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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전에 출생신고시에는 그 자녀는 혼외자가 되어 그 부를 법적으로는 없다고 보고있어서 이이 대한 부의 성을 따르는 출생신고가 불가하며 추후 혼인신고 후에 친생자 존재확인 등의 번거로운 절차 내지 친양자 입양이 필요하여 가급적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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