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전에 아이 출산 신고 먼저 하고 몇 년 후에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혼인 신고 전에 출생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엄마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아빠 성을 따르는 것이 가능한지,
출생 신고 후 혼인 신고를 하게 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혼인 신고 이후에 조회 하였을때, 혼인 신고 전 출생으로 조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혼인신고 이후에 부가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신고 전에 출생신고시에는 그 자녀는 혼외자가 되어 그 부를 법적으로는 없다고 보고있어서 이이 대한 부의 성을 따르는 출생신고가 불가하며 추후 혼인신고 후에 친생자 존재확인 등의 번거로운 절차 내지 친양자 입양이 필요하여 가급적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