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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뻐꾸기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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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걸렸는데 대출 연장이 될까요?

전세계약 만료가 2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연장을 할 생각이였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현재 건물이 임차권등기가 걸렸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한거여서 임차권등기가 되있는데 그게 연장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얼마전에 묵시적 갱신이 되기전에 전화랑 문자로 계약만료와 함께 나간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집 전세금도 못줘서 임차권등기가 설정됐는데 만료일에 제 보증금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당장 이사를 안가도 되는 상황이라 사실 대출연장만 되면 몇개월 더 살고싶긴합니다.

결론은 임차권등기가 있는 건물도 대출 연장이 될까요?

임차권등기가 있는 건물은 위험할 수가 있으니 안하는게 좋다고는 들어서 만료가 되고 임차권등기후에 연장하는 방법도 생각중이긴한데 이 경우 임차권등기가 제꺼와 지금 있는거 해서 총 두개가 되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더안들어와서 문제가 될까봐 안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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