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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뻐꾸기278
굳건한뻐꾸기27823.11.08

임차권등기가 걸렸는데 대출 연장이 될까요?

전세계약 만료가 2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연장을 할 생각이였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현재 건물이 임차권등기가 걸렸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한거여서 임차권등기가 되있는데 그게 연장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얼마전에 묵시적 갱신이 되기전에 전화랑 문자로 계약만료와 함께 나간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집 전세금도 못줘서 임차권등기가 설정됐는데 만료일에 제 보증금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당장 이사를 안가도 되는 상황이라 사실 대출연장만 되면 몇개월 더 살고싶긴합니다.

결론은 임차권등기가 있는 건물도 대출 연장이 될까요?

임차권등기가 있는 건물은 위험할 수가 있으니 안하는게 좋다고는 들어서 만료가 되고 임차권등기후에 연장하는 방법도 생각중이긴한데 이 경우 임차권등기가 제꺼와 지금 있는거 해서 총 두개가 되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더안들어와서 문제가 될까봐 안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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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말소특약넣고 진행 가능합니다만

    대출실행 은행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정확한 질문자분 대출 실행하신 은행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임차권등기가 걸려있는 주택의 전세를 보실 경우

    등기된 금액과 계약하시는 전세금액의 차이가 없다면 비교적 안심하시고 진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만, 금액 차이가 크다면 리스크가 높아지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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