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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친근한돌고래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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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구두 연장시 연장기간내 임차권등기 할수있나요?

전세 계약을 구두협의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번달 말까지인대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와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임차권등기후 이사갈려고 하는대요 구두연장 기한이 끝나야 할수있는건가요? 아님 기존계약이 끝낫으니 지금바로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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