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택배 기준 초과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중고거래 편의점택배로 받기로 하여 판매자가 보내주었습니다.
구매자인 저는 기준 초과로 택배를 타 택배사로 추가운임없이 변경해 준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보낼 때는 문제 없었는 데 운임과정에서 기준 초과로 인해 타 택배사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운임기간은 지연되었지만 추가 운임없이 타 택배사로 변경되어 운임되는 경우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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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모든 택배 상품은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박스 또는 에어캡 봉투로 포장해야 합니다.
택배상품의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80cm 이내, 무게 5kg 이하 입니다.
물품가액 50만원이상의 고가상품 접수 불가입니다.
식품류, 액체류, 유리류, 귀금속류, 서신서류 접수 금지입니다.
아래 안내사항과 같이 포장이 되지 않을 경우 택배기사 수거 시 집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쾌활한표범213입니다.
제가알기로는 추가 운임은 없는걸로알고잇습니다 왜냐면 앞에 보내는분이 무게크기관련금액을 다지불햇기때문에 추가로나온다는말은보질못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