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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5

편의점택배 기준 초과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중고거래 편의점택배로 받기로 하여 판매자가 보내주었습니다.

구매자인 저는 기준 초과로 택배를 타 택배사로 추가운임없이 변경해 준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보낼 때는 문제 없었는 데 운임과정에서 기준 초과로 인해 타 택배사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운임기간은 지연되었지만 추가 운임없이 타 택배사로 변경되어 운임되는 경우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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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23.08.05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 모든 택배 상품은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박스 또는 에어캡 봉투로 포장해야 합니다.

    • 택배상품의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80cm 이내, 무게 5kg 이하 입니다.

    • 물품가액 50만원이상의 고가상품 접수 불가입니다.

    • 식품류, 액체류, 유리류, 귀금속류, 서신서류 접수 금지입니다.

    • 아래 안내사항과 같이 포장이 되지 않을 경우 택배기사 수거 시 집화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쾌활한표범213입니다.

    제가알기로는 추가 운임은 없는걸로알고잇습니다 왜냐면 앞에 보내는분이 무게크기관련금액을 다지불햇기때문에 추가로나온다는말은보질못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