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택배 배송중 파손된 물건 판매자에게 환불받을수있나요?
중고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통한 택배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택배를 받으니 파손된 상품이 배달 되었을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가능한가요?
- 판매자: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함.
- 편의점택배사 : 파손면책에 동의하여 보상은 불가능하다함.
택배 배송중에 파손된 경우, 판매자 또는 택배사에게 환불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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