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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코끼리155
정직한코끼리155
22.09.15

중고거래) 택배 배송중 파손된 물건 판매자에게 환불받을수있나요?

중고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통한 택배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택배를 받으니 파손된 상품이 배달 되었을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가능한가요?


- 판매자: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함.

- 편의점택배사 : 파손면책에 동의하여 보상은 불가능하다함.


택배 배송중에 파손된 경우, 판매자 또는 택배사에게 환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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