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통한 택배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택배를 받으니 파손된 상품이 배달 되었을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가능한가요?
- 판매자: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함.
- 편의점택배사 : 파손면책에 동의하여 보상은 불가능하다함.
택배 배송중에 파손된 경우, 판매자 또는 택배사에게 환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발송을 요청한 측에서 책임을 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판매자가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손면책에 동의한 자는 판매자가 될 것인바, 매수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파손된 물건을 받은 것으로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