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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호박벌10
고결한호박벌1024.03.10

중고거래 도중, 이런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1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였습니다. 편의점 택배로 받기로 하였고, 판매자님께서는 24년 2월 16일 Gs편의점 반값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배송비는 2,600원 나왔구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행다녀온 사이 반값택배가 도착(2월 20일)했다가 택배를 찾으러 가니(2월 25일) 3일이상 수령하지 않아서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자신은 연락받은 것이 없다고 하셨고 제가 편의점으로 한번 가서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확인을 부탁드리기 전 제가 그냥 택배비 제외하고 환불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판매자님께서는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택배비까지는 아니어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택배를 받을 상황도 아니고 그 사이 다른제품를 구매했어요. 환불을 받지 못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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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반송이 되어서 물건이 분실된 것이라면,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환불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 판매자가 협의된 일시에 상품을 배송하였고 본인의 사정으로 여행 중 수령하지 않아 반송되었다면 일방적으로 환불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