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1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였습니다. 편의점 택배로 받기로 하였고, 판매자님께서는 24년 2월 16일 Gs편의점 반값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배송비는 2,600원 나왔구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행다녀온 사이 반값택배가 도착(2월 20일)했다가 택배를 찾으러 가니(2월 25일) 3일이상 수령하지 않아서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자신은 연락받은 것이 없다고 하셨고 제가 편의점으로 한번 가서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확인을 부탁드리기 전 제가 그냥 택배비 제외하고 환불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판매자님께서는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택배비까지는 아니어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택배를 받을 상황도 아니고 그 사이 다른제품를 구매했어요. 환불을 받지 못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는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