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사업 수입이 정말 저조합니다.
하지만 매입이 확연한게 많은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도 애매한경우인데요.
매출-매입이..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환급을 받는게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재고분은 이월후 내년 필요경비로 사용하시면 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일단 증빙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에 따라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및 탈루부가가치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매출 - 매입이 -300이라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내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 때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환급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제도 또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으로서 수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취시 가산세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 실적에 따라 신고하면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간이과세자이면서 소득세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는 실익이 크지 않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3만원 이상의 거래라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가능하며
매출-매입인 경우 내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위의 경우처럼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은 신고기간동안이긴 하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후 환급받는게 좋습니다. 적법한 비용으로 신고되 되고, 환급도 받으며
결손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공제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매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받아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은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두시는 편이 유리하십니다. 적격증빙이 갖춰진 매입세액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