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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아비227
냉철한아비22722.05.19

아파트 관리소에 허가없이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한가요?

저희집 바로 위층에서 바닥 공사를 하는지 일주일 전에는 뜯어내는 소리에 나무판자들 용달차에 옮기는걸 보았습니다 그 후로 벌써 두전째 공사판에서 잠든것같은 시끄러운 드릴과 망치소리에 깼는데 1시간 넘도록 멈추질 않아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잠시후 멈추더라구요. 그게 저번주 초 얘기구요. 오늘도 같은 시끄러운 소음에 잠이깨 또다시 관리 사무소에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하겠대요. 보통 공사 한달전부터 주민들 싸인받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공고문 붙이고 공사를 하는데 윗집은 그런 과정을 모두 무시한채 무작정 원하는로 아무시간에나 저러니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평소엔 새벽 2~3시까지 저희집 천장에 등들이 흔들릴 정도로 시끄럽게 쿵쾅거리며 걸어다니고 이틀이 멀다하고 부부싸움에 소리소리 질러대고 원래 경우 없는 인간들이라 신경끄고 살려고 노력중입미디만 이젠 공사까지…나무 무지한 사람들이라 말도 썩기 싫습니다 이래도 되는겁니까? 관리실에 신고는 해놨지만 이사람들애게 내려는 penaty같은건 없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이번 신고가 두번째에요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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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해서 내부 규칙 및 관리단 규칙 등에 의하여, 집합건물 관계 법령인 집합건물 관리법에 의하여 주변 윗층, 아랫층의 동의를 거쳐 일정한 시간대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음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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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측에 공사가 시행되는지 여부 및 관련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신 후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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