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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저빌182
현명한저빌18220.05.04

외국 기업 에 달러로 돈을 받는 직업인데 세금 신고를 하려면 환전 후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달러로 수입을 잡아 월급 형태로 받으려고 합니다. 판매라기보단 용역 제공으로 샘플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소품 샘플 제작 업 입니다. 직원도 뽑아야 하고 금액은 지원 해 준다고 하는데 법적인 케어는 이쪽에서 해야해서 세금신고의 방식이 궁금합니다. 사실 경험이 없어서 간단히 시작지점이라도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자 등록을 내려는데 면세사업자는 해당이 안되고 영세율 어쩌고 하시더니 나중에 정정하면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세무서에서 정확한 가이드는 받지 못한체로 일단 사업자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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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 즉 부가세가 없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영세율 관련 서류를 부가세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

    재화는 선적일이 기준이며 해당일 환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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