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이고 개입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한국 시장에 대한 조사를 맡겼고 그에 대한 서비스비로 천만원 정도 달러로 받기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자 통해 받을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천만원 소득을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Q1 > 이 경우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처음 진행하는 것이라 비용처리가 궁금합니다.
Q2> 그리고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나 업태를 변경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인터넷판매, 도,소매 이런 형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