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달러를 송금 받는 경우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직장인이고 개입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한국 시장에 대한 조사를 맡겼고 그에 대한 서비스비로 천만원 정도 달러로 받기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자 통해 받을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천만원 소득을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Q1 > 이 경우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처음 진행하는 것이라 비용처리가 궁금합니다.
Q2> 그리고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나 업태를 변경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인터넷판매, 도,소매 이런 형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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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였을 경우에만 경비로 공제합니다. 해외 수수료매출과 관련된 지출이 없다면 별도의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2.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수수료를 추가하여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를 포함한 1년간 총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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