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를 문자 또는 이메일, 문서 등으로 하고
있으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지 않아
금융소득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개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하거나 또는 공인인증서로
금융회사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