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다 현금화 안되는 재산이 더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남편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퇴직후 건축사무소를 약 20년간 하셨고 그동안 은행 빚이 1억5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집 가치가 1억5천 정도 되었는데 문제는 집이 매매가 바로 안되어 전세 8천을 줬고 이 돈으로 생활비 및 사무실 경비에 썼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법인사무실로 바꾸었었고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용만 월 5백정도 입니다 (경리월급, 면허자 및 기사 4대보험비 5명분) 남편 소득으로 충당이 힘들어 신용대출 5천만원, 자동차 대출 3천만원 받았는데 저희 재산이 현금화가 도저히 안되는 토지가 2건 있습니다
(10년전 지분경매 받음) 현재 시세로 치면 1억5천정도이고 시아버지집 1억5천, 저희 살고 있는 집 1억2천 (대출금 3천만원) 시아버지 빚 1억5천 쉽게 생각해도 재산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집 매매도 안되고 토지도 팔 수도 없고 사무실 운영이 되지 않으면 당장에 은행에서 차압 들어오고 경리직원분 월급도 3달이 밀려 있고 4년정도 일 해서 퇴직금도 줘야 하고 사방이 막힌 답답한 상황으로 잠도 안 옵니다
남편은 요즘 일용직 노가다에 대리운전에 보기에 너무 불쌍합니다
어떻개 개인회생이나 파산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수입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들의 반대의견이 심하면 법원에서 회생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안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선은 관련 자료를 정리하셔서 회생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신 후 검토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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