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2007년도에 남편의 보증을 서서 2억이 되는 빚이 생겼습니다. 건물을 짓느라 은행에서 빌린 돈이었는데 이자를 갚지 못해 결국 경매로 건물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남편이 쓴 제 카드 빚까지 있어 결국 파산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7년도에 보증으로 생긴 빚과 원금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한번도 못받은 독촉장인데 최고장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2주내로 갚으라고요. 7억으로 불어 있었습니다.
독촉장이 수시로 날아왔다면 2017년 파산신청할 때 이 부분도 적어서 신청을 했을것입니다. 수백만원의 카드빚도 갚지 못했는데 7억이라니요.
현재 재산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상속받은 시골 집이 있는데 동생들과 공동명의입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상속받은 집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제동생들과 공동명의인데요. 과거에 제 동생들 돈도 많이 빌려서 유산 받은 재산은 다 동생들께 주고, 저는 유산을 포기한다고 합의가 된 상태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주채무, 보증채무 모두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공유 중인 부동산에는 대개 압류가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재산의 경우, 채무자인 질문자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했다면 이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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