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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도깨비
빨간도깨비21.11.02

법인설립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주식회사 법인설립할때 출자금 최소 금액은?

2.법립시 유의사항은?

3.법인설립 후 알아야하거나 챙겨야하는 세금종류 와 세율관계는?

4.개인사업자와 밥인사업자와의 장,단점은?

위와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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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소자본금 기준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초기 운영자금이 자본금이므로, 이를 감안해서 설립합니다.

    2. 법인설립시에는 향후 미래를 감안해서 주주 및 임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 정하는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 과점주주, 회사운영

    등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세,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의 경우)가 보통의 경우에 발생하며, 법인세는 과표2억이하 10%, 초과 20%,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4.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 자금모집, 거래처에 대한 신뢰도 측면 등에서 유리하나, 자금운용이 자유롭지 않으므로,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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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제한이 사라져 최소 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은 경우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법인 설립 자체는 세법과 무관합니다.

    3. 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4.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하게 될 경우 주주는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이 가능하므로 1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인 경우 법인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주주로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긴 하지만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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