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소자본금 기준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초기 운영자금이 자본금이므로, 이를 감안해서 설립합니다.
2. 법인설립시에는 향후 미래를 감안해서 주주 및 임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 정하는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 과점주주, 회사운영
등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세,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의 경우)가 보통의 경우에 발생하며, 법인세는 과표2억이하 10%, 초과 20%,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4.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 자금모집, 거래처에 대한 신뢰도 측면 등에서 유리하나, 자금운용이 자유롭지 않으므로,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