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로 컴퓨터가 해킹, 협박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디스코드라는 채팅앱에서 서버 탐방을 하다 파일을 하나 찾고 다운받아서 열었더니 악성코드가 들어있어서 제 전화번호랑 아이피, 그리고 노트북에 있는 웹캠으로 사진까지 찍혔습니다.
악성코드를 배포한 사람을 저에게 돈을 요구해서 돈을 어쩔수 없이 줬습니다.(돈은 문화상품권으로)
이거 신고하려는데 답변 가능하실까요?
참고로 몸캠피싱이런거 아닙니다
1.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가
2.상대방이 청소년이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3.합의금은 어떻게 될지
4.잡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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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며, 위의 경우 협박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고 협박에 따른 금전적 이익의 갈취 등으로 공갈 등의 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추후 손해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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