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a주택(조정지역) 세대주인데, 그 주택에 월세입자 받고, 제가 b주택(조정지역) 부모님집으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 부모님이 2주택되서 취득세 중과되는거죠?
현재 a주택(조정지역) 세대주인데, 그 주택에 월세입자 받고, 제가 b주택(조정지역) 부모님집으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 부모님이 2주택되서 취득세 중과되는거죠?
보통 월세입자, 전세입자들은 본인이 이사한집 세대주 하려고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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