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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반달곰18
통쾌한반달곰1821.09.25

현재 a주택(조정지역) 세대주인데, 그 주택에 월세입자 받고, 제가 b주택(조정지역) 부모님집으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 부모님이 2주택되서 취득세 중과되는거죠?

현재 a주택(조정지역) 세대주인데, 그 주택에 월세입자 받고, 제가 b주택(조정지역) 부모님집으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 부모님이 2주택되서 취득세 중과되는거죠?

보통 월세입자, 전세입자들은 본인이 이사한집 세대주 하려고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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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 모두 맞습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로 전입신고할 경우, 부모님과 동일세대가 되기 때문에 본인+부모님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임차인들도 거주목적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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