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주택(조정지역) 세대주인데, 그 주택에 월세입자 받고, 제가 b주택(조정지역) 부모님집으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 부모님이 2주택되서 취득세 중과되는거죠?
보통 월세입자, 전세입자들은 본인이 이사한집 세대주 하려고 하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 모두 맞습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로 전입신고할 경우, 부모님과 동일세대가 되기 때문에 본인+부모님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임차인들도 거주목적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