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주택자인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 세대로서 자녀 명의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해 주택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지역애 해당하는 경우 12.4% 또는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정지역 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8.4% 또는 9.0%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고 자녀 연령이 만 3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명의로 주택 취득시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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