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가 상태 2주택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모님 집 합가 상태(세대주: 아버님)로 저는(세대원) 1주택 조정지역 송파 지역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비조정지역의 1주택을 추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 때 취득세 중과가 2주택으로 될까요? 3주택으로 되는건지요? 그거에 따라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부모님 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될 수 있는건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당시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연령에 따라 2주택 또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면 8%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