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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두견이27

깜찍한두견이27

국세청 탈세 신고 시 신고자도 같이 조사받을 수 있나요?

소액사건입니다.

단기로 공유오피스 1칸을 임차했어요.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오피스였습니다)

부동산 임차 공고에는 부가세별도 월33만원이라 되어 있었는데

실제 부동산에 계약을 하러가니 자기가 개인이라 계산서 못 끊어준다더라고요..

(녹취록 있어요)

좀 짜증나고 억울했지만

계악상대방과 싸우기 싫어

그냥 부가세없이 30만원 매월 입금하는 걸로 했습니다.

임차 기간이 만료되어 저는 계약연장요구를 했지만

그냥 임대인이 연장 안한다더라고요.

이유는 없대요. 그냥 연장안할거래요.

싸우기 싫어 짐 뺐는데 넘 괘씸해서

국세청 탈세신고하려고 합니다.

알고보니 임대인은 지역 유지였고

관광버스, 임대사업 등 여러 사업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추측이지만 소액이긴하지만

수익을 감추기 위해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계산서 발행을 안해줄 이유가 없으니...)

국세청에 탈세신고를 하면

혹시 담당 세무관이 제 사업내역도 보게될까요?

전 진짜 영세한 프리랜서..어쨌거나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으니..

마트 장본거, 주유 넣은 것도 종소세 시즌에 비용처리를 해왔거든요

(수익, 세금 신고는 쎔어플, 3.3어플, 세무사통해서 정확하게 해왔습니다)

탈세신고 해버리고 싶은데

관할세무서에서 혹시 제 세금신고내역도 보게될까봐....

잠시 주저하고 있는데..

관련 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탈세사실만 조사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세금신고내역이나 매출 등을 보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