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탈세 신고 시 신고자도 같이 조사받을 수 있나요?
소액사건입니다.
단기로 공유오피스 1칸을 임차했어요.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오피스였습니다)
부동산 임차 공고에는 부가세별도 월33만원이라 되어 있었는데
실제 부동산에 계약을 하러가니 자기가 개인이라 계산서 못 끊어준다더라고요..
(녹취록 있어요)
좀 짜증나고 억울했지만
계악상대방과 싸우기 싫어
그냥 부가세없이 30만원 매월 입금하는 걸로 했습니다.
임차 기간이 만료되어 저는 계약연장요구를 했지만
그냥 임대인이 연장 안한다더라고요.
이유는 없대요. 그냥 연장안할거래요.
싸우기 싫어 짐 뺐는데 넘 괘씸해서
국세청 탈세신고하려고 합니다.
알고보니 임대인은 지역 유지였고
관광버스, 임대사업 등 여러 사업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추측이지만 소액이긴하지만
수익을 감추기 위해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계산서 발행을 안해줄 이유가 없으니...)
국세청에 탈세신고를 하면
혹시 담당 세무관이 제 사업내역도 보게될까요?
전 진짜 영세한 프리랜서..어쨌거나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으니..
마트 장본거, 주유 넣은 것도 종소세 시즌에 비용처리를 해왔거든요
(수익, 세금 신고는 쎔어플, 3.3어플, 세무사통해서 정확하게 해왔습니다)
탈세신고 해버리고 싶은데
관할세무서에서 혹시 제 세금신고내역도 보게될까봐....
잠시 주저하고 있는데..
관련 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