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탈세 신고 시 신고자도 같이 조사받을 수 있나요?
소액사건입니다.
단기로 공유오피스 1칸을 임차했어요.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오피스였습니다)
부동산 임차 공고에는 부가세별도 월33만원이라 되어 있었는데
실제 부동산에 계약을 하러가니 자기가 개인이라 계산서 못 끊어준다더라고요..
(녹취록 있어요)
좀 짜증나고 억울했지만
계악상대방과 싸우기 싫어
그냥 부가세없이 30만원 매월 입금하는 걸로 했습니다.
임차 기간이 만료되어 저는 계약연장요구를 했지만
그냥 임대인이 연장 안한다더라고요.
이유는 없대요. 그냥 연장안할거래요.
싸우기 싫어 짐 뺐는데 넘 괘씸해서
국세청 탈세신고하려고 합니다.
알고보니 임대인은 지역 유지였고
관광버스, 임대사업 등 여러 사업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추측이지만 소액이긴하지만
수익을 감추기 위해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계산서 발행을 안해줄 이유가 없으니...)
국세청에 탈세신고를 하면
혹시 담당 세무관이 제 사업내역도 보게될까요?
전 진짜 영세한 프리랜서..어쨌거나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으니..
마트 장본거, 주유 넣은 것도 종소세 시즌에 비용처리를 해왔거든요
(수익, 세금 신고는 쎔어플, 3.3어플, 세무사통해서 정확하게 해왔습니다)
탈세신고 해버리고 싶은데
관할세무서에서 혹시 제 세금신고내역도 보게될까봐....
잠시 주저하고 있는데..
관련 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탈세사실만 조사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세금신고내역이나 매출 등을 보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