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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3

소액 임차료지급하는데, 계약서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소매업을 하면서, 가게에서 재고를 다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아는 분께 작은 창고를 월 10만원에 임차했습니다.

그분이 번거롭게 계약서 쓰지말자고 해서, 당시엔 알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좌이체 매월11만원씩 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을 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관련해서 단속이 있다고 들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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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이 존재하므로 해당 지급임차료에 대하여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실제 거래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정동호 세무사blue-check
    정동호 세무사20.06.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 혹 소액이어서 작성하지 않았고, 나중에 세무서가 임차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

    한다면, 통장의 임차료 송금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에서 금액과 소유자 이름의 일치함을 근거로 소명을 할 순 있

    습니다. 또한, 실제로 사용했다는 근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의 임차료이고, 단기의 임차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증명할 다른 객관적인 서류가 있다면 문제 없을 것 입니다.

    결국,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이 나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이다 하더라도,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계약자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는 계약서 뿐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리스크는 적긴 하지만, 모든 계약에는 증빙을 갖춰두고 추후 리스크를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