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부가세 및 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소형 오피스 임대인 입니다.
2023년 3월 31일부터 (1년계약) 임차인과 보증금 200만원 월세 35만원(부가세 별도) 계약을 했는데요.
저랑 임차인 모두 사업이 처음이고 잘 모르다보니 부가세를 안 받고 계산서도 발행을 안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별 말씀을 안해주셔서.. 23년도 7월에 전반기 4~6월 부가세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알려주는데로 기재를 하고 106,446원 납부를 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둘다 일반과세자로 정상적으로 부가세 받고 계산서 발행해야 세무적으로 문제가 안생긴다고 하던데요
지금이라도 23년 4월 ~ 12월까지 부가세 받고 계산서 발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종이계산서에 기재해서 세무서 방문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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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번 1월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7~12월분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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