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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기린260
러블리한기린26023.08.04

유형자산 매매계약 불이행 계약금 회계처리 방안이 궁금합니다.

유형자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10%금액을 받았는데. . . . 부득이하게 매수자가 계약을 불이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인 매도자가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

이 계약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복식부기 회계처리방안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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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장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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