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메매 불발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어야하나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상태서 메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는다면 계약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래규모가 큰 부동산인경우는 계약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생기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를 보통 그렇게 씁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매수인이 잔금을 치루지 않았다는 것은 채무불이행을 한 것입니다.

      2. 이때 매도인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해제권 행사는 하여야 함)

      그리고 추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통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손해배상의 금액을 미리 정해둡니다(손해배상의 예정).

      그리고 통상 특약으로 이 손해배상의 예정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특약으로 정해둔 경우에만 계약금 몰취가 가능합니다. 만약 특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상태서 메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는다면 계약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걸로" - 모든 경우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계약금 해제를 하면 계약금을 포기한 것이니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매수인 귀책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한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예정으로 하였다면 일응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예정인 경우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감액할 수 있으니 소송으로 진행되면 일부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래규모가 큰 부동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합니다.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규모의 거래 계약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는 위의 계약금의 법리가 더 엄격하게 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