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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8

부동산 메매 불발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어야하나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상태서 메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는다면 계약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래규모가 큰 부동산인경우는 계약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생기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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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를 보통 그렇게 씁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매수인이 잔금을 치루지 않았다는 것은 채무불이행을 한 것입니다.

    2. 이때 매도인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해제권 행사는 하여야 함)

    그리고 추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통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손해배상의 금액을 미리 정해둡니다(손해배상의 예정).

    그리고 통상 특약으로 이 손해배상의 예정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특약으로 정해둔 경우에만 계약금 몰취가 가능합니다. 만약 특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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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상태서 메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는다면 계약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걸로" - 모든 경우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계약금 해제를 하면 계약금을 포기한 것이니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매수인 귀책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한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예정으로 하였다면 일응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예정인 경우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감액할 수 있으니 소송으로 진행되면 일부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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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래규모가 큰 부동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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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합니다.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규모의 거래 계약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는 위의 계약금의 법리가 더 엄격하게 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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