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1.25

인터넷물건판매 사업자등록증 내면되나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고자할때

수익이크지않으면

간이사업자등록 후에 이용하면되나요? 간이사업자는 언제까지이용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 초창기에 소규모를 예상하신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후,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을 유지한다면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언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며,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사이트에 수록되어 있음으로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액(=공급대가)가 연간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자동 유형전환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터넷에 계속 반복적으로 물건을 팔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신규등록이 가능하면 직전연도공급대가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